전세사기 걱정없이 거주가능한 든든주택 기회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을까 봐 전셋집 구하기가 두려우신가요? 이 글에서는 든든주택의 혜택, 신청 방법,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걱정 없이 최대 8년 저렴하게 거주할 기회를 지금 잡으세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듭든주택'은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새롭게 도입한 전세임대주택 유형으로,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입주자가 원하는 비아파트(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를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202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5,000가구가 공급되며, 수도권(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2025.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