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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중위소득 70% 금액, 우리집은 얼마일까? 청약·대출 조건 한번에 확인

by 부동경비원 2026. 4. 1.

청약을 알아보거나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려고 조건을 읽다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중위소득 70% 이하"라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 내 소득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바로 떠올리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70%가 무엇인지, 가구별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부동산·청약·대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평균소득과 다른 이유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평균소득과는 다릅니다. 평균소득은 일부 고소득 가구의 영향을 받아 실제 체감 소득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중위소득은 그런 왜곡 없이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반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 이 금액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수급 기준으로 쓰이며, 부동산 정책 대출 소득 조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
5인 가구: 7,556,719원
6인 가구: 8,555,952원

중위소득 70% 가구별 금액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70%는 위 100% 금액에 0.7을 곱해 계산합니다. 1원 미만은 반올림 처리합니다. 아래 표에서 내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70% 월 소득 환산 기준
1인 2,564,238원 1,794,967원 연 21,539,604원
2인 4,199,292원 2,939,504원 연 35,274,048원
3인 5,359,036원 3,751,325원 연 45,015,900원
4인 6,494,738원 4,546,317원 연 54,555,804원
5인 7,556,719원 5,289,703원 연 63,476,436원
6인 8,555,952원 5,989,166원 연 71,869,992원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 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해당 제도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청약에서 중위소득 70%가 쓰이는 곳

중위소득 70%라는 기준은 복지 제도에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청약 특별공급정책 대출 조건에도 핵심 기준선으로 등장합니다.

LH·SH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 조건

LH·SH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신청자와 세대원 전체의 월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인·2인 가구는 120%) 이하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서는 별도로 중위소득 70% 이하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청년 유형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를 대상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세전)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환산 시 이 기준은 대략 중위소득 130~150% 수준에 해당합니다. 한편 일반 버팀목의 경우 부부 합산 연 5,000만 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은 6,000만 원 이하)로, 이 조건도 중위소득 비율로 환산해서 이해하면 훨씬 직관적입니다.

긴급복지지원·기타 주거 지원 정책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70%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저소득층 집중 지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제도명 소득 기준 중위소득 환산 (4인 기준)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월 3,117,474원 이하
긴급복지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월 4,871,054원 이하
중위소득 70%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월 4,546,317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월 3,896,843원 이하
국민기초생활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월 3,247,369원 이하

내 소득이 중위소득 70%에 해당하는지 계산하는 법

계산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됩니다.

📐 중위소득 비율 계산 공식
중위소득 비율(%)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 ÷ 해당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 100

예시: 3인 가구, 월 소득 350만 원
3,500,000 ÷ 5,359,036 × 100 = 약 65.3%
→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 ✅

단, 실제 복지·대출 제도에서는 단순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있으면 소득환산액이 추가돼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해당 제도의 주관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vs 기준 중위소득 70%, 어떻게 다를까

청약 공고문을 보다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70%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산정하는 수치로, 주로 LH 공공임대·분양주택 청약의 소득 기준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70%는 약 571만 원 수준으로,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70%(3인 약 375만 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구분 산정 주체 주요 활용처 3인 가구 70%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일부 주거지원 약 375만 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국토교통부·통계청 공공주택 청약 소득 기준 약 571만 원 (2025년 기준)

청약을 준비할 때 공고문에 적힌 기준이 어느 쪽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기준을 혼동하면 내가 해당 안 된다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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