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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인천 신혼부부 천원주택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신청방법

by 부동경비원 2025. 3. 7.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천원주택)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미추홀구, 서구, 남동구, 계양구 등 연립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 65~85 제곱 미터,  500가구 규모의 천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천원 주택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에 당첨되면 하루 1,000원씩 월 임대료 단돈 30,000원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은 2500~3000만 원 수준입니다.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신청 자격

-모집공고일 (25.2.10)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 일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주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소득 . 자산 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 총자산 36,200만원 이하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총자산가액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30% 522,446 7,581,997 9,358,244 10,723,007 11,407,592 12,432,267
200% 7,662,521 11,372,995 14,397,298 16,496,934 17,550,142 191,26,564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방법 인천시청 본관 로비 방문접수
신청기간 25년 3월 6일 목~ 3월 14일 금 10시 ~ 17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점심 12~13시 제외

제출 서류

-공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무주택확약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신분증 및 도장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 부부

 

2025년_천원주택_매입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pdf
0.8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