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 흔히 '복비'라고도 부르죠. 이건 부동산 거래(매매, 전세, 월세 등)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예요. 집을 사거나 팔 때, 혹은 전세나 월세로 계약할 때 중개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면 양쪽 당사자(중개의뢰인)가 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구조죠. 이 비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 안에서 협의로 결정되는데, 거래 금액과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 관계를 확인하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들인 노력에 대한 보상인 셈이에요. 하지만 금액이 만만치 않을 수 있어서 부동산 거래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매매 중개수수료 계산법
먼저, 집을 사고팔 때(매매) 중개수수료부터 살펴볼게요.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매매의 경우 거래 금액 구간별로 상한 요율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거래금액 구간 | 상한요율 | 최대 수수료(원) |
5천만 원 미만 | 0.6% | 250,000 |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 0.5% | 800,000 |
2억 원 ~ 6억 원 미만 | 0.4% | 협의 가능 |
6억 원 ~ 9억 원 미만 | 0.5% | 협의 가능 |
9억 원 이상 | 0.9% | 협의 가능 |
예) 5억 원 짜리 아파트 매매시, 상한 요율은 0.4% 계산하면
5억 원 X 0.004 = 200만 원
예) 10억 원 짜리 아파트 매매시, 상한 요율은 0.5% 계산하면
10억 원 X 0.005 = 500만 원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법
전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매매와 비슷한 구조지만, 거래 금액이 전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요율은 주택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금액 구간 | 상한요율 | 최대 수수료 (원) |
5천만 원 미만 | 0.5% | 200,000 |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 0.4% | 300,000 |
1억 원 ~ 6억 원 미만 | 0.3% | 협의 가능 |
6억 원 ~ 12억 원 미만 | 0.4% | 협의 가능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5% | 협의 가능 |
15억 원 이상 | 0.6% | 협의 가능 |
예)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라면 : 3억 원 X 0.003 = 90만 원
예) 전세 보증근이 8억 원 이라면 : 8억 원 X 0.004 = 320만 원
최대 수수료
중개수수료의 '최대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과 한도액에 따라 결정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 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 1억 원: 0.5% 적용 → 50만 원 (한도액 80만 원이니 50만 원이 최대)
전세 8천만 원: 0.4% 적용 → 32만 원 (한도액 30만 원 초과 시 30만 원이 최대)
9억 원 이상 고가 거래는 요율이 0.9% 이내에서 자유롭게 협의되지만, 이 경우도 중개사와의 협상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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