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몇 번 경험하지 않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실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이 생소해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초보를 위한 실거래 용어 총정리! 매매·전세부터 등기부등본, 세금, 대출까지 쉽게 풀어봤습니다. 거래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단어로 자신감 있게 첫걸음 내딛어보세요.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몇 번 해보기 어려운 큰 결정 중 하나입니다. 집을 사거나 세를 놓을 때 막상 계약서를 보니 낯선 용어가 가득하고,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기곤 하죠. 실거래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를 미리 알지 못하면 계약 과정에서 혼란을 겪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보라면 매매, 전세 같은 기본부터 등기부등본, 세금, 대출 관련 단어까지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앞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용어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의 기본 용어
▪︎ 매매 : 집을 완전히 내 소유로 만드는 거래로, 돈을 주고 집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 전세 : 집주인에게 큰 보증금을 주고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집을 빌려 쓰는 방식이에요.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죠.
▪︎ 월세 : 보증금에 더해 매달 월세를 내고 집을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 매물 : 거래할 수 있는 집이나 건물을 뜻합니다.
▪︎ 공급면적 : 집 전체 면적을 말하는데, 베란다나 복도 같은 공용 공간까지 포함돼요.
▪︎ 전용면적 :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만 계산한 면적으로, 보통 공급면적보다 작죠. 예를 들어, 공급면적이 84㎡(약 25평)이라면 전용면적은 59㎡(약 18평) 정도일 수 있습니다.
▪︎ 계약면적 : 계약서에 적힌 기준 면적으로, 상황에 따라 공급면적이나 전용면적이 사용됩니다.
부동산 권리와 관련된 용어
▪︎ 등기부등본 : 집의 주민등록증 같은 서류로, 소유자나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표제부 : 집의 위치, 구조, 면적 같은 기본 정보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내용, 즉 누가 집 주인인지 적혀 있죠.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 예를 들어 근저당권 같은 채무가 있는지 나타냅니다.
▪︎ 근저당권 :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설정되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리면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집을 팔 때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 가등기 : 아직 확정되지 않은 권리를 미리 등록해놓는 거예요. 집을 사기로 했는데 바로 등기할 수 없을 때 가등기를 해두는 식이죠.
둘 다 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부동산 계약금과 납부금 관련 용어
▪︎ 계약금 : 계약할 때 처음 내는 돈으로, 보통 집값의 10% 정도예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이라면 5천만 원이죠
▪︎ 중도금 : 계약 후 잔금을 내기 전 중간에 내는 돈으로, 몇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잔금 : 마지막으로 남은 금액을 지불하며, 이걸 내면 집이 내 소유가 됩니다.
임차인의 권리 용어
▪︎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뜻해요. 둘 다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등기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깁니다.
▪︎ 최우선변제권: 소액 임차인(예: 보증금 1억 원 이하)이 경매에서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런 권리를 알면 보증금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구분 | 정의 | 요건 | 효과 |
대항력 |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기간을 보장 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권리 |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다음날 0시 |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대항 |
우선변제권 |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대항력 요건, 확정일자 중 늦은 날 |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 |
최우선변제권 |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소액임차인 경매개시결정 전 대항요건 구비 배당요구 |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
부동산 세금 관련 용어
▪︎ 취득세: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으로, 주택 가격의 약 13% 수준이에요. 6억 원짜리 집이면 약 1,200만 원 정도죠.
▪︎ 재산세: 매년 집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으로, 시세의 0.10.4% 정도입니다.
▪︎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이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에요.
▪︎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개념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고가 주택(공시가 9억 원 초과)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으면 약 2억 원(공제 후 기준)
▪︎ 증여세: 살아계실 때 집을 선물로 받으면 내는 세금으로, 상속세와 비슷한 계산 방식입니다.
구분 | 납부 시기 | 납부 방법 | |
국세 | 양도세 |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개월 이내 | 관할 세무서, 홈택스 |
종부세 | 매년 12월 1일 ~ 15일 | 고지서 수령 후 관할 세무서, 홈택스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관할 세무서, 홈택스 |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관할 세무서, 홈택스 | |
지방세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관할 세무서, 홈택스 |
재산세 | 1기 7월 16일 ~31일, 2기 9월 16일 ~30일 | 고지서 수령 후 관할 세무서, 홈택스 |
부동산 대출 관련 용어
▪︎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는 집값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로, 예를 들어 집값이 5억 원이고 LTV가 70%라면 3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는 연 소득 대비 빚 상환액 비율로, 소득이 5천만 원이고 DTI가 40%면 연간 2천만 원까지만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는 모든 대출의 상환액을 소득과 비교한 비율로,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매매, 전세 같은 기본부터 등기부등본, 세금, 대출 용어까지 미리 알아두면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고, 손해를 피할 수 있죠. 초보자라면 이런 단어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익히다 보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단어를 아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준비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첫 거래를 문제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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