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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부동산 초보자를 위한 필수 용어 정리

by 부동경비원 2025. 3. 27.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몇 번 경험하지 않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실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이 생소해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초보를 위한 실거래 용어 총정리! 매매·전세부터 등기부등본, 세금, 대출까지 쉽게 풀어봤습니다. 거래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단어로 자신감 있게 첫걸음 내딛어보세요.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몇 번 해보기 어려운 큰 결정 중 하나입니다. 집을 사거나 세를 놓을 때 막상 계약서를 보니 낯선 용어가 가득하고,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기곤 하죠. 실거래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를 미리 알지 못하면 계약 과정에서 혼란을 겪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보라면 매매, 전세 같은 기본부터 등기부등본, 세금, 대출 관련 단어까지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앞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용어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의 기본 용어

▪︎ 매매 : 집을 완전히 내 소유로 만드는 거래로, 돈을 주고 집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 전세 : 집주인에게 큰 보증금을 주고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집을 빌려 쓰는 방식이에요.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죠.

▪︎ 월세 : 보증금에 더해 매달 월세를 내고 집을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 매물 : 거래할 수 있는 집이나 건물을 뜻합니다.

▪︎ 공급면적 : 집 전체 면적을 말하는데, 베란다나 복도 같은 공용 공간까지 포함돼요.

▪︎ 전용면적 :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만 계산한 면적으로, 보통 공급면적보다 작죠. 예를 들어, 공급면적이 84㎡(약 25평)이라면 전용면적은 59㎡(약 18평) 정도일 수 있습니다.

▪︎ 계약면적 : 계약서에 적힌 기준 면적으로, 상황에 따라 공급면적이나 전용면적이 사용됩니다.

 

부동산 권리와 관련된 용어

▪︎ 등기부등본 : 집의 주민등록증 같은 서류로, 소유자나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표제부 : 집의 위치, 구조, 면적 같은 기본 정보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내용, 즉 누가 집 주인인지 적혀 있죠.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 예를 들어 근저당권 같은 채무가 있는지 나타냅니다.

▪︎ 근저당권 :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설정되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리면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집을 팔 때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 가등기 : 아직 확정되지 않은 권리를 미리 등록해놓는 거예요. 집을 사기로 했는데 바로 등기할 수 없을 때 가등기를 해두는 식이죠.

둘 다 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부동산 계약금과 납부금 관련 용어

▪︎ 계약금 : 계약할 때 처음 내는 돈으로, 보통 집값의 10% 정도예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이라면 5천만 원이죠

▪︎ 중도금 : 계약 후 잔금을 내기 전 중간에 내는 돈으로, 몇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잔금 : 마지막으로 남은 금액을 지불하며, 이걸 내면 집이 내 소유가 됩니다.

사진 출처 : SBS

임차인의 권리 용어

▪︎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뜻해요. 둘 다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등기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깁니다.

▪︎ 최우선변제권: 소액 임차인(예: 보증금 1억 원 이하)이 경매에서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런 권리를 알면 보증금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구분 정의 요건 효과
대항력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기간을 보장 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권리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다음날 0시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대항
우선변제권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항력 요건, 확정일자 중 늦은 날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소액임차인 경매개시결정 전 대항요건 구비 배당요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부동산 세금 관련 용어

▪︎ 취득세: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으로, 주택 가격의 약 13% 수준이에요. 6억 원짜리 집이면 약 1,200만 원 정도죠.

▪︎ 재산세: 매년 집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으로, 시세의 0.10.4% 정도입니다.

▪︎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이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에요.

▪︎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개념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고가 주택(공시가 9억 원 초과)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으면 약 2억 원(공제 후 기준)

▪︎ 증여세: 살아계실 때 집을 선물로 받으면 내는 세금으로, 상속세와 비슷한 계산 방식입니다.

구분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국세 양도세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홈택스 
종부세 매년 12월 1일 ~ 15일 고지서 수령 후 관할 세무서, 홈택스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홈택스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홈택스 
지방세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세무서, 홈택스 
재산세 1기 7월 16일 ~31일, 2기 9월 16일 ~30일 고지서 수령 후 관할 세무서, 홈택스 

 

부동산 대출 관련 용어

▪︎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는 집값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로, 예를 들어 집값이 5억 원이고 LTV가 70%라면 3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는 연 소득 대비 빚 상환액 비율로, 소득이 5천만 원이고 DTI가 40%면 연간 2천만 원까지만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는 모든 대출의 상환액을 소득과 비교한 비율로,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매매, 전세 같은 기본부터 등기부등본, 세금, 대출 용어까지 미리 알아두면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고, 손해를 피할 수 있죠. 초보자라면 이런 단어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익히다 보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단어를 아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준비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첫 거래를 문제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