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대책1 강남3구 용산구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 최근 정부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이 지역의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매입하려는 유주택자들은 대출을 활용한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강남3구 용산구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직후, 주요 은행들이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정부와 서울시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으려는 강력한 의지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2025년 3월 19일 발표에 따르면, 해당 지역 약 40만 가구가.. 2025.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