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확인1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700원으로 전세사기 예방하기 등기부등본이란? 열람·발급 차이와 수수료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증명서)은 부동산의 소유자·권리관계·담보 현황을 국가가 공식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아니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표제부: 부동산 기본 정보 (소재지·면적·건물 구조·용도)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압류·가처분·경매 등)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열람과 발급은 내용은 동일하지만 용도와 수수료가 다릅니다.구분열람발급 (출력)창구 발급수수료700원1,000원1,200원법적 효력❌ 없음✅ 있음✅ 있음저장 방법PDF 저장 가능프린터 출력 필수종이 출력본관공서 제출❌ 불가✅ 가능✅ 가능회원가입.. 2026.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