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깎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를 해본 분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모르고 그냥 요구하는 대로 냈다가 나중에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법과 절대 모르면 안 되는 요율 기준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과 각 시·도 조례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 및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도 이를 알고 있지만,
의뢰인이 기준을 모를 경우 초과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과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1년 10월 개편으로 고가 거래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낮아졌고, 일부 구간에서 요율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매매 중개보수 요율, 얼마인가요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5,000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000만 원~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0.4% 요율이 적용되어 최대 200만 원까지 수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정 상한선이므로, 협의를 통해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전세·월세 중개보수 요율도 다릅니다
| 거래 유형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전세 | 5,000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000만 원~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 1억 원~3억 원 미만 | 0.3% | 없음 | |
| 3억 원~6억 원 미만 | 0.4% | 없음 | |
| 월세 | 환산 거래금액 기준 | 전세 요율 동일 적용 | 거래 금액 구간 기준 |
월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보고 이 금액에 요율을 적용합니다.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
환산 거래금액 : 1,000만 원 + (50만 원 × 100) = 6,000만 원
적용 요율 : 0.4% / 한도 30만 원
중개보수 : 6,000만 원 × 0.4% = 24만 원 → 24만 원 (한도 이내)
📊 월세 중개보수 계산 예시 ②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70만 원
환산 거래금액 : 500만 원 + (70만 원 × 100) = 7,500만 원
적용 요율 : 0.4% / 한도 30만 원
중개보수 : 7,500만 원 × 0.4% = 30만 원 → 30만 원 (한도 적용)
중개보수, 협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정 한도는 최대값이지 고정값이 아닙니다.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서 한도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 금액이 크거나 거래가 단순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협의는 계약서 작성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 후에 깎아달라고 하면 중개사가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적으로도 이미 합의된 금액을 일방적으로 줄이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나요?"라고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 초과 청구, 어떻게 신고하나요
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초과 수수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중개보수 영수증, 계약서, 거래 금액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반드시 거래 시점에 받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전 법정 한도를 미리 계산해두기
- 계약서 작성 전에 수수료 협의 먼저 진행
- 중개보수 영수증 반드시 수령 및 보관
- 한도 초과 시 관할 구청 신고 가능
- 경기도 청년이라면 중개보수 지원 제도 활용 가능 (최대 20만 원 환급)
내가 낸 중개보수가 적정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거래 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한도 수수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미 거래를 완료한 분도, 앞으로 거래를 앞두고 있는 분도 미리 계산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매·전세·월세 모두 계산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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